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LPG차 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이 의결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본 법안은 일반인의 LPG차 구매 및 이용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개정안이 위원회 의결을 거친만큼 13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업계에선 전망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인도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종류의 LPG 승용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르노삼성 도넛형 LPG 연료 탱크.  / 르노삼성자동차 제공
르노삼성 도넛형 LPG 연료 탱크. / 르노삼성자동차 제공
LPG차 규제 완화는 오랜 시간 자동차 및 에너지 업계에서 논의되던 사안이다. LPG가 휘발유나 경유보다 미세먼지를 덜 발생시킨다는 점이 근거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LPG차 구매 전면 허용 시 2030년까지 휘발유, 디젤 수요가 일부 전환되면 운송분야에서 질소산화물은 4900t, 미세먼지(PM2.5)는 48t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LPG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하자는 취지로 국내에서는 1960년대부터 수송연료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수요 조정 및 대중교통 및 교통약자 지원 차원에서 택시와 버스, 렌터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만 부분적으로 허용해왔다. 그러다 2017년부터 차령 5년 이상 중고차에 한해 일반인 판매를 허용했다. 같은 해 5인승 SUV·RV도 LPG차 일반인 판매를 허용했지만, LPG 업계에서는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며 반발했다.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5인승 LPG SUV가 전무해서다.

규제 완화에 따라 자동차 업계에서도 다양한 LPG차 제품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장기렌터카와 택시 등으로 판매 중인 세단 라인업을 이미 다양하게 보유한데다 승용 1.4ℓ, 상용 2.4ℓ LPDi 엔진 등 신형 파워트레인 역시 개발을 마친 상태다. ‘도넛 탱크’로 LPG 세단 상품성 강화를 주도했던 르노삼성차 역시 관련 제품군을 확장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지난해부터 LPG 개조 업체와 협업해 가솔린 티볼리에 LPG 시스템을 추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