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분인수를 위해 15일 정부에 인가 심사를 신청한다.

14일 이통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15일 오전 11시쯤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통신정책, 방송산업정책 담당 부서에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LG유플러스는 오후에는 정부세종청사 소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LG유플러스 사옥 전경. / 이광영기자
LG유플러스 사옥 전경. / 이광영기자
LG유플러스는 14일 이사회가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0%+1주를 매입하기로 의결한 후 법에 따라 30일 내 정부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LG유플러스가 정부 인허가를 획득하면 CJ헬로의 최대주주가 된다. LG유플러스는 가입자 376만명(시장 점유율 11.7%)으로 유료방송업계 4위다. CJ헬로 가입자를 흡수하면 가입자가 789만명(24.5%)에 달해 997만명(31%)의 KT그룹(KT+KT스카이라이프)에 이어 2위로 올라선다. 기존 2위 SK브로드밴드는 3위로 밀려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30일이다 하지만 90일 연장이 가능해 최대 120일간 심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공정위가 자료보정을 요구할 경우 보정서가 제출될 때까지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된다. 과기정통부로부터는 최장 3개월간 공익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30일이지만 90일 연장이 가능해 최대 120일간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 공정위가 자료보정을 요구할 경우 보정서가 제출될 때까지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된다.

과기정통부로부터는 최장 3개월간 공익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