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금융당국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대주주가 되기 위한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카카오 역시 조만간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은산(銀産)분리' 빗장이 풀린 이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은행 최대주주가 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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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는 3월 12일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 지분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케이뱅크 최대주주는 우리은행이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KT가 대주주가 된다.

그동안 KT와 카카오 같은 ICT 기업은 산업 자본 은행지분 소유제한을 규정한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은행 지분 4%(의결권이 없는 경우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8년 9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1월부터 시행되면서 ICT 자산이 50%를 넘는 산업자본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 보유할 수 있다.

KT가 케이뱅크 주인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금융위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은행 주주가 10%, 25%, 33%의 한도를 넘겨 지분을 보유하려면 은행법에 따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KT는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아 지난 2016년 7000만원의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KT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다.

카카오 역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감독 당국과 협의 중이다"라며 "조만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