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절차가 본격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5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승인‧인가 등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허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사무관,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 이환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사무관(오른쪽) 모습. 박 담당은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에 있는 정부 과천청사를 방문해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승인 및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왼쪽부터 허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사무관,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 이환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사무관(오른쪽) 모습. 박 담당은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에 있는 정부 과천청사를 방문해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승인 및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과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심사와 변경 인가가 신청됐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하나방송의 경영권 실질적 지배와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변경인가도 신청됐다. CJ헬로하나방송은 CJ헬로의 자회사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식 인수에 대한 변경승인‧인가 등 신청과 관련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