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판결이 3월 26일 열린다. 해당 사건은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판 결과에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김범수 카카오 의사회 의장 / 카카오 제공
김범수 카카오 의사회 의장 / 카카오 제공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열린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5곳의 계열사(엔플루터,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시 등)를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동일인(총수)을 비롯해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면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해당 사안을 경고 처분하고 사안을 종결했다. 하지만, 검찰이 법원에 약식 기소하고 법원이 검찰 손을 들어줬다. 김 의장은 이에 불복해 2018년 12월 중순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공판 일정이 잡혔다.

이 문제는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이 있는 요소로 꼽힌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상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 때문에 카카오페이는 금융위로부터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은행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금융위 판단에 따라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은 바로투자증권 인수뿐 아니라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감독 당국과 협의 중이다"라며 "조만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