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재 진행 중인 구글에 대한 조사 대상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번들링(묶음 판매)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11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 한국문화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각국 경쟁당국이 주목하는 구글의 불공정행위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글과 관련한 경쟁 저해 사건은 크게 검색 시장과 안드로이드OS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구글은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에 마켓 파워를 전이하는 문제가 있다"며 "나머지는 안드로이드OS 관련 번들링 문제다"라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김 위원장에 따르면 안드로이드OS는 누구든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오픈소스지만 그와 관련된 서비스 코드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모바일 앱 스토어)는 안드로이드OS에 기본 탑재돼 번들링하고 있다"며 "한국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구글은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공정위가 진행 중인 구글 조사 대상이 궁극적으로는 안드로이드OS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2018년 4월부터 구글과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를 조사 중이다. 시장은 공정위가 국내 게임업체에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본다.

김 위원장은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경쟁하는 ‘내셔널 챔피언(국가대표)’을 키우는 측면에서 네이버에 대한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 조사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전 세계 경쟁법 커뮤니티가 갖는 당연한 기준으로 당연한 결론을 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