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상용화를 앞둔 이통3사가 자칫 신규 고객 모집을 7일 간 금지당하는 제재를 받을 뻔 하다 구사일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14차 위원회를 열고 ‘이통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14차 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 류은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제14차 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 류은주 기자
방통위는 2018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온라인 영업점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이통3사 관련 35개 유통점이 현금대납, 사은품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등 방법으로 공시지원금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KT(2개)와 LG유플러스(3개) 일부 유통점은 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 이용 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 간의 의무 사용기간을 부과하는 등 위반행위도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통3사는 대리점이 번호이동 가입자를 모집할 때 기기변경 비해 많은 장려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추가 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최대 15%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 7일 간의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를 검토했다. 회의장에는 권영상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과 이영호 KT 통신경쟁정책담당,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등이 참석해 위반행위 행정처분에 따른 의견을 제출했다.

이통사 관계자들은 일부 유통점에 대한 주의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4월 초 5G 상용화가 예정돼 있고, 일부 온라인 채널의 불법 행위 영향으로 소규모 유통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신규모집 제재는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통3사의 의견을 청취한 뒤 협의를 통해 신규모집을 금지하는 제재는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에 총 28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35개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3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