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 피해 상인들에 대한 보상금이 최종 확정됐다.

21일 상생보상협의체에 따르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피해 기간에 따라 2일 미만인 경우는 40만원, 4일 미만은 80만원, 6일 미만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을 지급 받는다.

2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KT 아현국사 화재 통신서비스장애 보상안 합의 기자회견 모습. / 류은주 기자
2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KT 아현국사 화재 통신서비스장애 보상안 합의 기자회견 모습. / 류은주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피해 소상공인 단체들과 논의한 끝에 KT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KT와 소상공인연합회, 상인 단체,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이 포함된 KT 화재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키로 했다.

아직 피해 접수를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접수 기간을 25일부터 6주간(42일) 연장한다. 당초 예고한 현장접수 마감일인 15일 기준 소상공인 통신장애 사실 접수건수는 총 1만121건으로 집계된 바 있다.

KT는 1월 열린 상생보상협의체 회의에서 하루 9만~10만원 상당의 금액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를 소상공인연합회와 상인 단체 등이 반대했다.

소상공인 측은 업종별로 피해 규모가 다른만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KT가 처음 제안한 금액의 2배 수준의 피해보상금을 제시하자 소상공인 측도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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