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 피해 상인들에 대한 보상금이 최종 확정됐다.
21일 상생보상협의체에 따르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피해 기간에 따라 2일 미만인 경우는 40만원, 4일 미만은 80만원, 6일 미만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을 지급 받는다.
아직 피해 접수를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접수 기간을 25일부터 6주간(42일) 연장한다. 당초 예고한 현장접수 마감일인 15일 기준 소상공인 통신장애 사실 접수건수는 총 1만121건으로 집계된 바 있다.
KT는 1월 열린 상생보상협의체 회의에서 하루 9만~10만원 상당의 금액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를 소상공인연합회와 상인 단체 등이 반대했다.
소상공인 측은 업종별로 피해 규모가 다른만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KT가 처음 제안한 금액의 2배 수준의 피해보상금을 제시하자 소상공인 측도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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