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에 바젤Ⅲ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규 인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바젤Ⅲ 자본 규제를 설립 3년 차까지 유예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에 순안정자금조달비율과 레버리지(차입투자) 비율 적용도 설립 3년 차까지 유예한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규제는 설립 2년 차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2020년에는 80%, 2021년 90% 이상을 적용한 뒤 2022년부터는 전면 적용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내년에 설립되면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바젤Ⅲ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받는다. 2026년부터는 전면 적용한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은행에 적용되는 바젤Ⅲ은 전체 자본 중 보통주 자본비율을 4.5% 이상, 기본 자본비율을 6% 이상, 총 자본비율을 8% 이상 준수하도록 한 규제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0년 국제결제은행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새롭게 내놓은 규제로, 대형 은행의 자본확충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 바젤Ⅱ의 규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 조절했으며 레버리지 규제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에는 2013년부터 적용됐다.

앞서 금융위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2017년 설립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도 바젤Ⅲ의 규제 종류 별로 최대 3년까지 유예했다. 따라서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도 규제 적응 기간을 부여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은행업 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 감독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5월 중 변경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