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핀테크 전문기업 체인파트너스는 필리핀 중앙은행(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으로부터 가상통화 거래소(Virtual Currency Exchange) 설립 인가를 승인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지난 6개월간 진행된 평가를 마치고 25일 부국장 명의의 승인서를 발부했다.

체인파트너스는 BSP 인가를 바탕으로 내달 한국 법인이 100% 소유하는 체인파트너스필리핀주식회사(Chain Partners Philiphine Inc.)을 필리핀 현지에 세우고 영업 준비에 들어간다. 영업이 시작되면 체인파트너스는 인구 1억명의 필리핀 전국에서 가상통화 거래소를 운영한다. 또 법정화폐와 가상통화간 환전, 해외 송금 업무를 할 수 있다.

BSP는 엄격한 돈 세탁 방지 규정을 마련한 사업자에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 법정화폐와 가상통화간 환전, 해외 송금, 외환 딜링 업무까지 허용한다. 인가 범위가 넓어 전세계 100여개 업체가 대기중이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자금 세탁 방지와 본인 확인 등 금융권 수준 규제를 준수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 양성화를 추구해 온 결과 몰타에 이어 경제규모가 훨씬 큰 필리핀에서도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경제 규모가 더 큰 나라에서도 디지털 자산 취급 인가를 받아, 궁극적으로 가장 많은 법정통화를 합법적으로 다루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전문업체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체인파트너스는 2018년 11월 유럽연합(EU) 가입국인 몰타(Malta) 정부로부터 가상금융자산법상 가상통화 거래소 설립이 가능한 최상위 라이센스(Class 4)를 취득했다. 이번 필리핀 가상통화 거래소 인가가 두번째 해외 성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