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 서비스 개시로 고객들의 부담이 경감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9일부터 14로 시작하는 수신자(기업)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14◌◌◌◌, 6자리)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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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15, 16, 18로 시작하는 대표번호(8자리)는 발신자(고객)가 요금을 부담함에 따라 고객이 기업에 상담을 하거나 사후서비스(AS)를 받기 위해 전화하는 경우에도 통신요금을 고객이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과기정통부 고시)’을 개정해 기업이 원하는 경우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토록 하는 새로운 6자리 대표번호를 만들었다. 통신사업자는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19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통신사업자는 수신자 요금부담 대표번호의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14◌◌◌◌ 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4월 초부터 예약을 받는 중이다. 고객은 19일부터 해당 번호로 전화 시 통화료를 내지 않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관계자는 "고객이 무료 대표번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콜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대표번호 가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