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NC는 호출 이동 서비스 ‘타다' 탑승객과 운전자를 위협한 택시기사에 대해 폭행 및 업무방해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 / VCN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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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따르면 이달 초 경기도 용인 지역에서 대기 중이던 타다 운전자에게 한 택시기사가 폭언과 폭력, 운전방해 등 위협행위를 가했다. 이후 여성을 포함한 외국인 탑승객 5명이 타다 차량에 탑승한 뒤에도 같은 상황이 지속됐고, 이후 여러 명의 택시 기사가 위협행위에 가담했다. 회사는 12일자로 해당 택시기사를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신규 모빌리티 사업자들과 택시업계 간 갈등으로 인한 우발적 충돌인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양측은 ‘타다'의 사업이 합법인지 여부로 법적 분쟁을 치르고 있다.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등은 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것. 해당 법률에는 대여한 사업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VCNC는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VCNC 관계자는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과 드라이버 보호를 최우선으로 건강한 도로 안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