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가 2019년 뉴스제휴 심사 일정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네이버 뉴스 제휴 신청 화면. / 네이버 갈무리
네이버 뉴스 제휴 신청 화면. / 네이버 갈무리
2019년 상반기 뉴스 제휴 신청은 15일부터 28일까지 네이버와 카카오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서류 검토를 거쳐 5월 중 평가가 시작된다. 심사 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돼 있지만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 가능하다.

뉴스 제휴 평가는 위원들의 심사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뉴스콘텐츠제휴는 80점, 뉴스스탠드제휴는 70점, 뉴스검색제휴는 60점 이상인 경우 통과가 가능하다.

평가는 매체당 최소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평가팀을 구성해 실시한다.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된다.

이번 2019년 상반기 ‘뉴스콘텐츠제휴’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의 최종 평가 점수가 탈락한 매체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고, 75점 이상인 경우에는 2019년 하반기 ‘뉴스콘텐츠제휴’ 심사에 연이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하는 매체사명과 최종 점수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으며 ‘뉴스제휴평가위’가 각
포털사를 통해 해당 매체사에 개별 안내한다.

뉴스제휴평가위는 3월 15일 회의를 통해 제 4기 심의위원회 위원장단을 새롭게 구성했다. 위원장은
임장원 위원(한국방송협회 추천)이 호선에 의해 선출됐다. 제 1소위 위원장은 이율 위원(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제 2소위 위원장은 김상규 위원(한국인터넷신문협회 추천)으로 각각 정해졌다.

제 4기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제휴 평가의 투명성 강화, 제 3자 기사 전송 규정 및 비율 기반
벌점 체계 정리, 신종 광고 제재 등을 핵심 과제로 삼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