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7일 이동통신 3사가 5G(5세대) 요금산정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근거 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공개를 청구한 자료는 ▲과기정통부가 보유하거나 파악하고 있는 자료 중 5G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을 위한 내용 ▲이통3사가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신청 및 신고자료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및 검토한 회의 자료 ▲2017년 이통3사가 제출한 2G, 3G, LTE 총괄원가 및 원가보상률을 기록한 회계자료 등이다.

SK텔레콤 강남직영점에 비치된 갤럭시S10 5G. / 이광영 기자
SK텔레콤 강남직영점에 비치된 갤럭시S10 5G. / 이광영 기자
참여연대는 또 SK텔레콤이 최초 요금제 인가신청 시 요금구간을 7만원·9만원·11만원대로 구성한 산정근거, 가입자수 예측 및 기대수익, 투자계획 및 공급비용 예측, 구체적인 약관내용 등을 요구했다.

과기부는 2018년 6월 이통3사의 LTE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 등 신고자료를 공개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요금제의 적정성을 평가할 정보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는 "자료가 공개되는대로 5만5000원 이상으로 5G 서비스를 출시한 산정근거가 무엇인지, 5만5000원 요금제(8GB) 이용자와 7만5000원 요금제(150GB) 이상 이용자간 발생한 데이터 제공량 차이(142GB)에 대해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인가한 것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