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는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가 추진하던 5900억원 규모 유상증자도 적신호가 켜졌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KT가 신청한 케이뱅크의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중단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KT 조사다. 금융위는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했다.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했다.

앞서 KT는 3월 12일 금융위에 케이뱅크 지분을 10%에서 34%로 늘리기 위한 초과보유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규제 완화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신청기업이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금감원 등으로부터 조사·검사를 받을 경우 금융위가 승인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심사과정 중 공정위의 KT 조사 등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됐다"며 "심사중단 사유 등은 신청인 측에 통보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업계는 금융위의 이번 조치로 KT 심사 통과 여부를 불투명하게 전망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 최대주주가 아니어야 하고 공정거래법이나 금융관련 법령,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KT가 조사를 받고 있는 담합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다. 공정위가 KT 혐의를 인정되면 KT는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서기 쉽지 않다.

금융위가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키로 하면서 케이뱅크는 자본확충에 적신호가 켜졌다. 다음달로 미뤄놓은 59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당초 오는 25일로 유상증자를 계획했다. 하지만 KT 조사를 이유로 이를 다음달로 미뤄놨다.

케이뱅크는 측은 "유상증자 분할시행과 신규 투자사 영입 등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해 주요 주주사들과 협의에 착수했다"며 "보통주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환 신주를 발행해 일정 규모 증자를 브리지(가교) 형태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주주 자격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규모 증자를 다시 추진하는 유상증자 분할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다"라며 "지난해 유상증자와 유사하게 업계 리딩 기업이 케이뱅크 주요 주주사로 새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 및 대상 기업과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