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두 번째 규제혁신으로 132개 과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추진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 / 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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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 전환방안은 정부의 민생·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성과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논의한 후 국민에게 보고하는 '시리즈 규제혁파‘의 두 번째 순서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서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이후 국조실·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2018년 1·2차에 걸쳐 103건의 개선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제3차 전환 방안을 발표하는 것이다.

입법방식 유연화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반영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6일 공포됨에 따라 입법적 토대를 완성했다.

이번 전환방안이 1·2차 개선과 구별되는 특징은 보다 광범위하고 신속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해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추진한다.

1·2차 전환방안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건의(Bottom-Up) 방식 및 개별입법 방식을 적용했다.
이번 3차 전환방안은 기존산업까지 분야를 확대하고, 탑다운(Top - Down) 방식의 법령조사를 실시했으며 일괄입법을 원칙으로 해 신속한 입법을 지원했다.

이번 전환방안에서는 시장 진입장벽 해소·기업 영업부담 경감·정부 지원 비효율 제거 등 3대 영역에서 132개 전환과제를 발굴했다.

구체적으로 ▲사물인터넷(IoT) 기술 반영된 문선 화재알림설비 허용 ▲원격교육 설비 클라우드 허용범위 확대 ▲곤충농가 범위 확대 ▲소재·부품산업 범위 유연화 ▲동력수상레저 기구 종류 유연화 ▲새마을금고 시설요건 완화 ▲주류 제조시 오크칩 활용 숙성법 원칙 허용▲방사선 발생장치 허가절차 간소화 ▲친환경 물류촉진 지원대상 확대 ▲농림수산식품펀드 투자대상 산업 확대 등이 있다.

정부는 향후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별로 심층 연구를 통해 규제 개선이 필요한 법령·규칙을 집중 발굴한다. 또 지자체 자치법규 및 주요 공공기관의 지침·내규에 대해서도 네거티브 전환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