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감사실은 연구비 잔액을 횡령해 사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A 팀장에게 중징계 조치를 내렸고, 다른 관련자 2명은 경고 등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하지만 중징계를 받아야할 A 팀장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최종 판결에서 경징계 수준인 견책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A 팀장으로부터 상품권을 전달 받은 B 본부장 역시 과거 수상 실적을 감안해 경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KISA의 징계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KISA 한 관계자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 결과 중징계를 받은 A 팀장의 징계 수위가 경징계 수준인 견책으로 낮춰졌다"며 "B 본부장의 경우 앞서 수상 실적이 있으면, 징계를 감해주는 내부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KISA 감사실은 최근 A 팀장의 기프트카드 수수에 대한 익명의 민원을 제보받은 후 관련 직원 비위 여부를 확인하는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감사인원 2명을 투입해 서면 및 실지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A 팀장은 ‘2018년도 KIGA 사무국 운영’ 용역 수행 관련 용역비 중 하나인 ‘국내 인터넷 주소 관련 정책연구 수행’ 연구비(1500만원)에 일부 잔액(115만9900원)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정산을 통해 알게 됐다.
A 팀장은 2018년 12월 17일 KISA 담당자인 C 연구원에게 용역업체가 연구비 정산 잔액으로 기프트카드 1만원권 100개(100만원)를 구입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C 연구원은 용역업체가 구입한 기프트카드 100개를 택배로 받았고, 1월 4일 A 팀장에게 이를 전달했다.
A 팀장은 기프트카드 100개 중 52개를 내·외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B 본부장에게 20개, 내부직원에게 16개, 국가도메인등록대행업체에 11개, 그밖의 외부인에게 5개 등을 제공했다. 나머지 48개는 팀내 직원에게 보관토록 했다.
A 팀장과 B 본부장은 이 기프트카드가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B 본부장은 자신이 받은 기프트카드 수량이 20개가 아닌 10개라고 주장했다.
감사실은 A 팀장이 팀내 보관 중인 48개, B 본부장이 개인돈으로 구입해 A 팀장에게 돌려준 10개, 내부직원으로부터 반납 받은 3개 등 총 61개의 기프트카드를 회수했다.
A 팀장에 대해서는 기프트카드 100개 수수 및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중징계 처분과 함께 미회수 39개 기프트카드 금액(39만원)의 회수 조치를 했다. B 본부장에 대해서는 기프트카드 10개(10만원)에 대한 경징계 처분, 용역사업 담당자 C 연구원에 대해서는 부당한 업무지시 이행에 따른 경고 조치를 했다.
KISA 한 관계자는 "모든 직원에게 이번 감사 결과를 공지했으며, 주의를 환기시켜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