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는 재택위탁배달원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5명의 재택위탁배달원이 국가(우정사업본부)를 대상으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우정사업본부가 재택배달원의 실질적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우정사업본부는 노사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택위탁배달원 근로자 전환 TF’를 구성했다. 근로자 전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재원 및 정원 등을 확보한다.

재택위탁배달제도는 국제통화기금(IMF) 당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집배원 충원이 여의치 않았던 2002년 도입됐다. 현재까지 민간위탁 방식(도급계약)으로 운영돼 왔다.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위탁배달원이 우체국으로부터 구분된 통상 우편물을 받아 본인의 책임 하에 자유로운 시간(4~6시간)을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신분상 지위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개인사업자)로 판단해 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택위탁배달원이 수행한 우편배달업무는 국가가 전 국민에게 제공해 온 본연의 업무로 판단했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자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집배원들의 처우개선과 보편적 우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