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송 중인 미 이통사 스프린트와 1위 사업자 AT&T가 원만한 합의를 했다. 스프린트가 소송을 낸 것은 4세대(G) 통신 방식을 제공하는 AT&T가 ‘5G E’라는 표기를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시켰기 때문인데, 양사간 합의로 다툼이 끝났다.
더버지, 달라스 비즈니스 저널 등 외신은 22일(현지시각) 스프린트와 AT&T간 소송 중단에 대해 보도했다.
AT&T 측은 ‘5G E(에볼루션)’ 로고가 LTE의 속도를 더 높인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쟁 이통사업자인 T모바일과 버라이즌, 스프린트 등은 AT&T를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스프린트 CTO는 "소비자가 오해하게 만든다"고 밝혔고, 결국 법원으로 이 문제를 들고 갔다.
AT&T와 스프린트 측은 최근 소송 중단을 결정했다. 양 측이 어떤 조건으로 합의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