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송 중인 미 이통사 스프린트와 1위 사업자 AT&T가 원만한 합의를 했다. 스프린트가 소송을 낸 것은 4세대(G) 통신 방식을 제공하는 AT&T가 ‘5G E’라는 표기를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시켰기 때문인데, 양사간 합의로 다툼이 끝났다.

더버지, 달라스 비즈니스 저널 등 외신은 22일(현지시각) 스프린트와 AT&T간 소송 중단에 대해 보도했다.

./ 더버지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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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는 연초 자사 스마트폰 가입자의 화면에 ‘5G E’라는 로고를 선보였다. LTE 이용자의 화면에 나타난 이 표기는 혼란을 줄 수 있다. LTE 가입자가 LTE보다 최대 20배 빠른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듯한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AT&T 측은 ‘5G E(에볼루션)’ 로고가 LTE의 속도를 더 높인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쟁 이통사업자인 T모바일과 버라이즌, 스프린트 등은 AT&T를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스프린트 CTO는 "소비자가 오해하게 만든다"고 밝혔고, 결국 법원으로 이 문제를 들고 갔다.

AT&T와 스프린트 측은 최근 소송 중단을 결정했다. 양 측이 어떤 조건으로 합의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