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내 콘텐츠 제공업체(CP)와 글로벌 CP간 망접속료를 차별해 받는 행위를 한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 통신3사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실련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KT 등 통신3사의 망접속료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오세형 재별개혁본부 팀장 등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윤순철 사무총장, 방효창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오세형 재별개혁본부 팀장. / 이진 기자
왼쪽부터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윤순철 사무총장, 방효창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오세형 재별개혁본부 팀장. / 이진 기자
방효창 위원장은 "통신3사는 국내 CP에게 망접속료를 받지만, 글로벌 업체에는 비용을 받지 않는 등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글로벌 CP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정당하게 짚어 달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통신3사는 서비스 사업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망 접속료를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업체와 달리 구글 등 외산 업체는 캐시서버 이용료조차 지불하지 않는 등 불평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캐시서버는 한국에 둔 임시서버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서버로, 현재 통신3사는 구글·넷플릭스 등의 캐시서버를 무료로 제공한다. 반면, 2016년 기준으로 네이버는 734억원, 카카오는 300억원의 망 접속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도 서비스 제공 업체와 통신사간 분쟁이 꾸준히 이어졌다. 넷플릭스는 미국에서 트래픽 문제가 발생한 후 컴캐스트와 망 이용대가 지불을 합의했다. 버라이즌, AT&T, 타임 워너 케이블 등과도 계약을 맺었다. 프랑스에서는 2012년 망중립성 위반을 이유로 구글과 유튜브의 접속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스페인에서는 넷플릭스와 텔레포니카 간 분쟁이 이어지는 중이다.

경실련은 통신3사가 해외 CP로부터 망이용료를 받지 않고, 동등한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CP에 법으로 정한 상한에 가까운 접속요금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한다. 또, 가격차별과 거래조건 차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 위원장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3개 해외 CP의 국내 전체 트래픽 점유율이 연간 50% 내외로 추정된다"며 "해외 CP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망 접속료를 내지 않은 상황인데, 이는 공정거래 측면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통신3사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차별행위로 공정경쟁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부당한 시장지배력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글로벌 CP의 콘텐츠가 좋은 것은 맞지만 실력의 차이를 기회의 차이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