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규제 샌드박스 운영 콘트롤 타워를 맡아 협업을 총괄한다. 2019년까지 100건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1월 17일 정보통신‧산업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맞이해 그간의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 / 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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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창출됐다고 평했다. 외국은 실증 테스트 중심이지만 한국은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3가지로 나뉜다.

한국은 금융분야 중심이 아닌 ICT·산업융합·지역혁신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해 가장 광범위하게 시행 중이다. 또 외국과 비교해서도 가장 짧은 기간에 최다 적용 사례를 창출했다.

한국의 심사기간은 외국(통상 6개월 소요)에 비해 절반 수준이며, 승인 규모는 외국 중 가장 많은 승인 사례를 창출하는 영국(年 40건쯤)에 비해 2배가 넘는다. 현재까지 26건의 승인이 완료됐으며, 5월 초까지 20건쯤을 심사한다.

◇ 규제샌드박스 부과 조건 필요성 규제부처가 입증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향후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 관계차관회의’ 등에서 신속하게 정비한다. 또 규제 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도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를 가동해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규제정비를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한다.

금번 추경예산에서 재원 확보를 통해 법률 자문, 신청서 작성 지원 등을 강화하고, 5월까지 4개 분야 부처 및 전담지원 기관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현장의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 신산업·신기술과 무관한 규제의 경우에는 기존 규제개선 기구로 이관해 처리하고 신청자에게 회신한다.

과제 심사 단계에서도 부가 조건을 최소화하고 수시 정비 체계를 도입한다. 해당 규제부처에 조건 부가 필요성, 해외 사례 등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입증이 불충분할 경우 조건 부가를 제한한다. 전문 분과위원회에서 부가 조건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해 필요한 경우 완화한다.

동일‧유사 신청사례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청기업과 제품·서비스 유형에 따라 핵심 고려 요소 중 일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심의를 생략한다.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분기별로 실증특례를 점검하고, 실증특례 기간(2+2년) 중이라도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해 조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총괄 하에 4법 주관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와 해당 규제부처가 역할을 분담한다. 분기별 ‘실증특례 점검보고서’를 작성하고, 규제 관계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심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