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서려던 계획이 사실상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KT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KT의 케이뱅크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심사를 계속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K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망사업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57억원의 처분을 받은데다가 검찰 고발까지 당해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등이 담합했다며 과징금 총 133억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담합을 주도한 KT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KT의 검찰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 및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는 중단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서려던 KT 계획이 무산된 셈이다. KT는 3월 12일 케이뱅크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4월 17일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심사 절차를 중단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비금융주력자 KT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게 되면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비금융주력자가 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하기 위해선 공정거래법이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금융관련 법령 등의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

KT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 무산 위기에 케이뱅크는 부실화 될 위기다.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 자격을 획득하면 5900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KT 대주주 가능성이 희박해 지면서 자본금 확충에 빨간불이 켜졌고 이는 곧 은행 부실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케이뱅크는 자본금 확충 어려움으로 대출 중단을 10여차례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