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사후규제안 마련에 나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관련 사업자를 만나 의견수렴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16일까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합산규제 폐지에 따른 유료방송 사후규제안을 보고해야 해 시일이 촉박하다.

8일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 담당 관계자에 따르면, 유료방송 업계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를 방문해 방송정책 관련 의견을 제출한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판단해 각기 다른 시간에 케이블TV(SO), IPTV, 위성방송 사업자를 만난다. 하루 전인 7일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계 관계자를 먼저 만나 의견을 들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5동. / IT조선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5동. / IT조선 DB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16일 열린 법안 2소위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한 끝에 정부가 만든 사후규제안에 따라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과기정통부가 방송의 다양성, 공익성, 공공성 등이 담긴 입법안을 마련하면, 국회에서 수용 또는 보안 여부를 검토한 뒤 관련법 제정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합산규제는 위성방송과 케이블TV, IPTV 등을 유료방송으로 묶어 한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2018년 6월 일몰된 법이지만, 재도입 여부를 놓고 과방위에서 논의 중이다.

과방위는 과기정통부가 제안하는 사후규제 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기간 합산규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합산규제를 연장하려면 일몰된 법안을 연장시키는 법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 부서 관계자는 "다같이 한 번에 의견을 청취하면 얘기가 밖으로 어떻게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자별로 시간대를 달리해 의견을 듣는 것이 낫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사업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사후규제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