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를 운영하는 뉴링크 대표와 주용 임원진이 캐셔레스트 이용자 36명에게 피소당했다. 혐의는 사기 및 업무상 배임·횡령으로 피해액은 20억원에 달한다.

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파트너 변호사(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간사)는 원고를 대신해 뉴링크 대표와 주요 임원진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캐셔레스트는 마이닝기능, 상장투표권, 이익배당 기능 등을 갖춘 캡코인을 발행하고, 캡코인 기능을 보장하면서 배당금 지급, 캡코인 소각(자사매입), 바이백, 바이락, 교차상장 등 각종 유인책을 광고 및 홍보하며 소비자를 유인했다"며 "하지만 캡코인 기능을 폐지하거나 비슷한 기능을 가진 새로운 코인을 발행(유사수신행위)하면서 배당금 지급 요청을 거절하고 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회사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20억원 가량의 피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들 이용자 36명은 관련증거를 모아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며 곧 민사소송 등 추가 법적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이번 고소사건은 그간 논란이 된 암호화폐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의 첫 사례다. 관련업계는 재판 결과에 따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한다.

박주현 변호사는 "캐셔레스트 자체 발행코인인 캡코인이 배당권, 의결권 등이 있는 증권형 토큰으로 증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절차, 거래과정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점, 하한가 공약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암호화폐거래소 공지사항, 백서 등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 역시 계약의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위반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대상은 물론 그 형태, 동기, 경위 등에 따라 사기, 업무상 배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캐셔레스트 측은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며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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