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G전자 5G 스마트폰 ‘V50 씽큐’ 출시 후 첫 주말 불법 보조금 경쟁에 나선 이통사에 경고했다.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3일 오후 불법 보조금에 대한 처벌을 경고하기 위해 이통3사 단말기 유통 담당 임원들을 소집했다. 불법 보조금으로 시장 과열이 심화될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기 위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IT조선 DB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IT조선 DB
방통위는 12일 한 차례 유선상으로 경고를 했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점 등은 여전히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판매점은 V50 씽큐가 출시된 10일부터 60만원이 넘는 불법 보조금이 살포됐다. 일부 온라인 판매점에서는 출고가가 120만원인 V5 씽큐의 구매장자에게 오히려 돈을 주는 상황까지 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르면 이통사는 구매자에게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15%까지 추가 할인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별도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불법이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경고 차원에서 부른 것이지 현장을 방문하거나, 사실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다"며 "(경고) 이후에도 계속 시장 안정화를 위해 모니터링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