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벗으면서 카카오의 금융업 진출에 힘이 실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는 14일 계열사 허위신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증거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을 넘어 허위자료가 제출될 사실 자체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자료 제출당시 5개 계열사를 누락하면서 얻은 이익은 파악되지 않는 반면 이로 인한 카카오와 김 의장의 불이익은 적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카카오 제공
김범수 카카오 의장./ 카카오 제공
앞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의장 측 변호인은 "자료를 누락한 것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실무자 실수다"라며 "실무자도 몰랐던 내용을 이사회 의장인 피고인이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시대상인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주주의 주식 소유 현황과 재무상황 등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누락하게 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의장은 2016년 공정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엔플루터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씨 등 계열사 5곳 자료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검찰에 고발해야 할 사안임에도 공정위가 경고 처분으로만 종결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이에 김 의장 측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공판이 진행됐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금융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과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 은행이나 금융사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 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한편 카카오는 재판 결과에 앞서 금융업 진출 준비를 이어왔다. 앞서 카카오는 4월 3일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했다. 이어 8일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사 최대 주주가 되겠다는 내용으로 한도초과보유 승인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