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평균 1000명 이상이 방문하는 웹사이트 관리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 준비금 적립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신 연 매출 5000만원 미만인 기업 대상 의무는 사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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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는 이용자 수가 전년도 말 기준 3개월 일 평균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손해배상 책임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신생기업 등 매출액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경우 사실상 규제 준수가 어렵다. 이에 매출액 5000만원 미만 기업은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험(공제)의 최저 가입금액(또는 준비금 최저적립금액)은 사업자가 저장·관리하는 ‘이용자 수’ 및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한다. 금액은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정한다.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방통위는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의무를 부과한다. 확인 방법으로는 휴대전화 메시지나 신용카드,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면 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시행될 예정이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점이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법정 대리인 동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