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이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벌이던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는 14억430만달러(1조600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자유로워졌다.

 . / IT조선
. / IT조선
하나금융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이런 내용을 담은 판정문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론스타는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하면서 매각가격을 낮췄다"고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다. 또 손해배상금과 이자 및 원천징수금액을 포함한 청구금액은 14억430만달러(약 1조6100억원)로 조정했다.

앞서 하나금융은 2010년 11월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3억2904만주)를 주당 1만4250원(총 4조6888억원)에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1년 2개월이 지난 2012년 1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는데 하나금융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 ISD 결과는 안갯속으로

관련업계는 이번 결과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와 관련해 더욱 미궁에 빠졌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ISD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유리한 입장을 차지했다고 분석하는 반면 더 불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 / 조선DB
. / 조선DB
론스타는 2012년 11월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지연시켜 손해를 봤고, 부당하게 세금을 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I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 법령, 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기본적으로 ICC와 ISD는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홍기훈 홍익대학교 교수는 "ICC 결과가 ISD에 얼마나 참고가 될지는 미지수다"라며 "다만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한 이유를 잘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나은행이 승소한 이유를 정부가 승인을 안해줬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경우 정부 책임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 우리 정부 책임이 될 수 있다"며 "론스타 의도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우리 정부에 더 유리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승소한 이유가 론스타의 불법행위, 주가조작 등으로써 하나금융이 승소한 것이다"라며 "이는 론스타의 책임이라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IDS 판결에서 우리 정부가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ISD 결과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