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300만 국민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안내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고객은 금융기관 등에 ‘지급정지’를 신청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4곳은 보이스피싱 증가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손을 잡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통3사, 37개 알뜰폰 업체 등과 협력해 전 국민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IT조선 DB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IT조선 DB
이통3사는 16일부터 24일까지 회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알뜰통신사업자는 5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에 피해예방 정보를 넣는다. 이번 조치는 2018년 12월 범정부차원에서 발표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종합 대책’의 일환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검찰‧경찰‧금융감독원‧금융회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돈을 보내라는 낯선 전화를 받았을 때 일단 의심하고, 전화를 끊은 후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로 돈을 송금한 경우 경찰청(112)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해 구제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