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전동킥보드와 전동휠을 기반으로 한 개인형 이동수단 기기 서비스 기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안전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이용자와 관련 사업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최소한 전동 킥보드만이라도 주행안전기준 등 안전 대책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정부와 국회 모두 전동 킥보드 주행안전 기준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관련 규정이 없어 보행자와 운전자, 전동킥보드 이용자 모두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련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규정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전동 킥보드와 전동휠 등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최근 국내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이 2016년 6만대 수준에서 2022년 20만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IT 및 스타트업 업계도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속속 내놓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전기자전거 ‘카카오T 바이크' 서비스를 출시해 운영 중이다.

전동 킥보드 시장도 치열하다. 스타트업 올룰로의 ‘킥고잉'을 시작으로 지바이크의 ‘지쿠터’, 매스아시아의 ‘고고씽’, 디어의 ‘디어’ 등도 유사한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았다.

모빌리티 스타트업 펌프(PUMP)가 전동킥보드 공유 플랫폼 ‘씽씽'을 내놨다./ 씽씽 제공
모빌리티 스타트업 펌프(PUMP)가 전동킥보드 공유 플랫폼 ‘씽씽'을 내놨다./ 씽씽 제공
서비스 시장은 커지는 반면 관련 규제나 제도가 명확하지 않아 운행 상 안전 문제도 함께 커지는 모양새다.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오토바이)’로 분류돼 차도로만 운행할 수 있다. 운전면허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이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는 셈이다.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시속 최대 25㎞ 이하로 달리는 전동휠과 킥보드를 자전거 도로에서 탈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안을 내놓기도 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전면허도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면제하겠다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당시 스타트업 업계와 전문가, 자전거 관련 시민단체, 관련 부처는 오는 6월까지 제도를 마련하는데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등 주무부처는 실질적인 법·제도 마련에 앞서 연구용역 진행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측은 "주행안전 기준 마련이 늦어지면 그만큼 시민들도 제도 공백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동 킥보드 이용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업계 자구책만으로는 부족하니 오는 6월 중 최소한 전동 킥보드만이라도 주행안전기준 등 안전 대책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