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소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해외 규제동향을 감안하면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경쟁 촉진에 합산규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16일 오후 과방위에 제출한 유료방송 사후규제안을 보면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사업자가 케이블·위성·인터넷TV(IPTV) 등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3%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2015년 6월 3년 시한으로 도입됐다가 2018년 6월 일몰됐다.
과기정통부는 사후규제안에서 "남아있는 IPTV, 유선방송사업자(SO)들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를 전부 폐지함으로써 사업자 간 규제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합산규제 일몰 이후 제기되는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 문제는 기업결합 심사 강화, 이용요금 및 설비 동등제공 등 행위규제 개선, 금지행위 등 사후규제 집행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규율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 "방송의 공익성·지역성·다양성에 관해서는 이번 개선방안의 입법화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며 국회 법안심사 소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법률에 남아있는 시장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시장변화를 반영한 방송규제의 재정립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