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소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해외 규제동향을 감안하면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경쟁 촉진에 합산규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16일 오후 과방위에 제출한 유료방송 사후규제안을 보면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사업자가 케이블·위성·인터넷TV(IPTV) 등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3%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2015년 6월 3년 시한으로 도입됐다가 2018년 6월 일몰됐다.

4월 16일 법안 2소위가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회의실. / 류은주 기자
4월 16일 법안 2소위가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회의실. / 류은주 기자
과방위는 4월 열린 법안 2소위에서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한 끝에 변화된 시장 상황에 맞게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 규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과기정통부에 유료방송 사후규제안 마련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사후규제안에서 "남아있는 IPTV, 유선방송사업자(SO)들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를 전부 폐지함으로써 사업자 간 규제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합산규제 일몰 이후 제기되는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 문제는 기업결합 심사 강화, 이용요금 및 설비 동등제공 등 행위규제 개선, 금지행위 등 사후규제 집행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규율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 "방송의 공익성·지역성·다양성에 관해서는 이번 개선방안의 입법화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며 국회 법안심사 소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법률에 남아있는 시장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시장변화를 반영한 방송규제의 재정립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