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충전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소충전소 시연 장면. / 현대자동차 제공
수소충전소 시연 장면. / 현대자동차 제공
개정안에 따르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757호)은 14일, 동법 시행규칙(부령 제334호)은 21일자로 발효된다. 우선 수소차 충전소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에 가스기능사 회에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한다. LPG 및 CNG 충전소와 동일한 수준으로 자격조건을 완화한 것. 단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시간 당 처리능력 480㎡ 이하의 수소충전소에 한한다.

수소충전소와 철도 및 화기 간 이격거리 조건도 개선했다. 충전소와 철도간 거리가 30m 미만인 경우 기존에는 준공 자체를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안전 보완 시설 설치 시 허용하도록 했다. 여기에 충전소와 화기간 이격거리 유지 대상에서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해외기준과 같이 제외토록 했다. 일본도 추출기를 포함한 가스설비 내부 화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밖에 수소차 충전소 정기점검(2년 1회) 대상과 수소품질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 수소차를 제외했다. LPG와 CNG 역시 정기점검 등에 자동차를 포함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수소차 충전소 부지 확보 및 운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