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5일 한 택시기사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분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택시업계는 즉각 시위에 나섰다. 카풀과 호출서비스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면서 택시업계는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다며 스타트업들과 날카롭게 각을 세우고 있다.

타다는 커플앱 ‘비트윈’ 개발사 VCNC가 2018년 쏘카에 합류한 후 내놓은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일반 소비자에게는 택시 대신 11인승 승합차를 불러 타는 이동 서비스로 잘 알려져있다. 수도권에서 ‘택시 가뭄’에 시달리는 저녁 시간에 승차거부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입소문을 탔다. 5월 중순 현재 가입자 60만명을 확보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타다 서비스 호출앱 사용 자료사진. / VCNC 제공
타다 서비스 호출앱 사용 자료사진. / VCNC 제공
택시업계는 연초 카카오카풀과 힘겨루기에서 판정승을 거둔 후 다음 타깃으로 ‘타다’를 잡았다. 2월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조합 간부 9명이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34조를 위반했다는 것. 해당 법률 4조는 여객운송사업자의 면허 발급 의무, 34조는 대여한 사업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서비스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또 동법 34조에서는 임차한 자동차로 유상운송 사업을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VCNC가 법망의 틈을 교묘하게 이용, 여객사업자 면허 없이 차로 승객을 실어나르고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VCNC는 ‘타다' 서비스가 합법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해왔다. 국토부로부터 합법이라는 유권해석도 받았고, 서울시도 서비스가 합법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타다'의 핵심은 쏘카 소유의 11인승 RV인 기아차 카니발을 대여해 기사와 함께 가입자에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승용차가 아닌 11인승 RV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에서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타다가 합법성을 내세울 수 있는 근거다.

이런 예외조항은 사실 렌터카 업계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렌터카 업체들이 공항, 골프장 등 장거리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차량 대여와 기사 알선을 결합한 상품을 내놓으며 2014년 추가된 조항이다. 1종 보통 면허가 없는 사람이 다인승 승합차가 필요한 상황, 새벽 또는 심야에 편하게 이동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청, 관광산업 육성 등을 위해 기사와 함께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배경이다.

법조계의 의견도 갈리는 상황이다. 법률 상 ‘타다' 서비스가 합법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예외조항의 취지가 이동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차량 임대 사업의 편의 제공에 있는 만큼 현재 ‘타다'의 사업 행태까지 고려하진 않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지난 1월 우여곡절 끝에 택시와 카풀업계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발족했다. 아직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진 않았지만 출퇴근 시간 카풀 서비스 허용과 택시노동자 월급제 도입 등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택시와 모빌리티 플랫폼이 결합된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극단적인 선택과 첨예한 대립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정부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