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는 중국 킹넷 계열회사인 ‘절강환유(Zhejiang Huanyou Network Technology)’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미니멈 개런티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22일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킹넷(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 계열사인 절강환유가 2016년 10월 위메이드와 미니멈 개런티 500억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 모바일, 웹게임 개발 정식 지식재산권(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2017년 2월부터 미르의 전설2 IP 기반의 웹게임 ‘남월전기’를 제작·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열티를 미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는 2017년 2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절강환유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미니멈 개런티와 로열티,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ICA)는 22일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 80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2년 넘는 기간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만드는 등 최선을 다해왔으며 이러한 위메이드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라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2018년 37게임즈와 ‘전기패업’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4월 킹넷의 ‘남월전기 3D’ 서비스 중지 가처분, 이번 중재 판결 등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활동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위메이드가 준비한 소송, 중재에 대한 결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다. 이번 결과는 당연한 원저작권자 위메이드의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 받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번 중재 결과는 현재 진행중인 모든 소송에서 강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발판으로 라이선스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제상공회의소 판정은 2심 또는 재심사 과정이 없으며, 중재에서 판정이 내려지면 법원의 판결문과 동등한 효력이 발생한다, 또, 중재 판정은 중국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법률적인 강제력을 가지므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