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착오로 지급된 암호화폐는 반환하지 않아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검찰 처분결과가 나왔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최근, 정상적인 매입 절차 없이 이용자 전자지갑에 전송된 암호화폐를 반환하지 않는 혐의(횡령)를 받는 피의자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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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2018년 9월 경, 자신이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보관하던 암호화폐 외에 거래소 착오로 전송된 암호화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거래소는 ‘암호화폐 채굴 50배 추가 지급’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A씨는 여기에 당첨된 것으로 판단하고 취득한 암호화폐를 매도해 현금화했다.

이 사실을 인지한 거래소는 A씨에게 ‘거래소 착오로 인한 지급’을 알렸다. 또 암호화폐를 매도해 취득한 현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현금 일부를 이미 소비했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암호화폐로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래소는 A씨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거래소에 반환의무를 갖는 것이 현금인지 암호화폐인지, 암호화폐를 횡령죄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있는지, A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등을 수사했다.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횡령죄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에 한정된다.

이 사건 핵심은 암호화폐를 재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횡령죄 객체는 재물에 한정된다. 재물은 동산, 부동산과 같은 유체물은 물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이익은 횡령죄 객체가 될 수 없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암호화폐는 형태가 있는 유체물 또는 관리 가능한 동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물이 아니라고 해석한 셈이다.

또 검찰은 민법 제741조에 따라 A씨가 거래소에 반환의무를 가지는 것은 현금이 아닌 암호화폐라고 봤다. A씨가 ‘현금으로 반환은 어려우나 암호화폐로 반환할 의사는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 배임 혐의도 A씨가 고소인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사건 피고인 A씨를 변호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와 고재린 변호사는 "대법원은 지난해 암호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했다"며 "이번 검찰 처분 결과 등을 고려하면 암호화폐를 재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법원 판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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