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부터 한국 어디서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가 있다면 ‘개통’ 서비스가 제공된다. 통신 사업자는 가입 희망자가 거주하는 곳이 시골이나 산악 지대라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대응하면 ‘불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1일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한다. 보편적 역무란 모든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적정 요금에 제공하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다.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 역무로 지정되는 것은 2020년 1월 1일부터다.

시행령에는 가입 사실 현황 조회와 가입 제한 서비스, 마일리지 등 안내를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의무화는 6월 12일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 IT조선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 IT조선 DB
한국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광케이블 기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1위 국가다. 초고속인터넷은 금융 거래, 쇼핑, SNS, 동영상 시청 등 일상 생활 필수재 이용시 꼭 필요한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정부는 융자지원 사업 등을 통해 시장의 자율적인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유도했고,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BcN) 사업을 통해 1만3473개 지역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했다.

하지만 시골 등 고비용 지역 이용자는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기피 행태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을 시내전화나 공중전화와 같은 보편적 역무로 지정해 통신 사업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 책무를 부과했다. 국민이 원하면 어느 곳에서든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향후 고시에서 일정 속도의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의무도 부과한다. 평균 10Mbps 속도인 미국·영국 등과 비교해 빠른 속도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