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순수 외주제작 편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표준계약서에 대한 부담이 증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재허가 심사 평가 항목 중 외주제작물 인정 기준에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가 포함된다. 종편이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사실상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를 갖는 셈이다.

.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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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방통위 한 관계자는 "방송평가 항목에 표준 계약서 사용여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해 규제를 하진 않는다"며 "문체부는 순수 외주제작물 인정 기준으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보며, 종편과 지상파의 경우 외주제작 시 사실상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에 따라 종편은 25일부터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편은 지상파와 동일하게 순수 외주제작물 의무 편성 비율을 3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주 시청시간대 순수 외주제작물 의무편성 비율도 10%다.

종편은 외주 제작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감도 높아졌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8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2017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 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가지의 형식적인 사용과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2개의 장으로 구성된 지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제정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가지의 구체적인 사용 기준과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콘텐츠진흥원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제작사와 정부 지원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확인할 때 이번 지침을 활용한다. 문체부는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를 점검할 때 이번 지침을 활용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