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전환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 조선DB
김범수 카카오 의장. / 조선DB
24일 금융위는 "법제처가 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4월 9일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시 내국법인인 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는 김범수 의장이 카카오 대주주이긴 하지만 카카오뱅크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만큼 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 대주주 전환 작업의 걸림돌이 사라진 셈이다.

이번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금융당국은 논의를 거쳐 카카오뱅크 대주주 전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