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가 국내 등록되면 ‘중독세' 등 게임 관련 세금이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대위의 주장은 자문 변호사단의 법적 해석을 근거로 한 것이다. 공대위 자문 변호사는 게임 질병 부담금과 수수료 등 세금은 ‘부담금관리법 제3조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및 제14조의 2’ 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카지노·경마·복권 등의 사행 산업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독·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관련 센터의 운영을 위해 연간 순매출액의 0.5% 이하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대위는 부담금 외에 수수료 등 세금도 부과될 수 있다고 법적 해석했다. 현재 카지노와 같은 특허의 경우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의 제·개정만으로 특허 수수료 부과 및 증액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일반 게임물 또는 게임 관련 사업 허가의 법적 성격을 특허로 취급하고 발급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에 대한 ‘중독세' 부과 움직임은 과거에도 존재했다. 2013년 박성호·손인춘 의원은 게임사 매출의 5%를 게임과몰입 치료에, 1%를 업계 상생용 자금으로 징수하겠다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공대위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중독 정책은 ‘게임'이 아닌 ‘알코올'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2017년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실태 분석 보고서'에 근거해 복지부와 의료계가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게임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노성원 한양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 보고서에 따르면 중독센터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알코올 중독'이며, 서울 지역 중독등록자의 97.1%는 알코올 중독으로 집계됐다. 게임의 경우 ‘인터넷' 항목에 포함돼 있으며 서울 기준 연간 0.7%에 불과하다.
공대위는 보건복지부와 국내 의료계의 ‘게임중독=질병’ 연구들은 객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김대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미래창조과학부 시절부터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주한 바 있다"며 "연구비를 받고 정해진 연구 결과를 내놓은 '관변 연구'는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차라리 마약을 빼겠다"는 이해국 카톨릭대 의정부 성모 교수의 발언에 대한 증거도 제시했다.
이 교수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게임을 마약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2014년 2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 속기록에서는 "차라리 마약을 빼서라도 게임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