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 규제 법안이 발의 단계부터 진통을 겪는다.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과 규제의 필요성을 외치는 목소리가 여전히 팽팽히 맞선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OTT 서비스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OTT 사업자가 국내법상 OTT서비스에 대한 법적 지위가 여전히 모호해 규제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월 김성수 의원은 OTT 사업자도 방송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게 하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통합방송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OTT를 방송사업자와 동일한 규제선 상에 놓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5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OTT 서비스 법적 지위 부여 방안 세미나 참석자의 기념사진 촬영 모습. / 류은주 기자
25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OTT 서비스 법적 지위 부여 방안 세미나 참석자의 기념사진 촬영 모습. / 류은주 기자
◇ OTT, 유료방송사업과 별도로 구분

김 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안 개정 작업에 나섰다. 발제를 맡은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OTT를 ‘온라인동영상 제공사업'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 /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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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일정한 품질이 포장돼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에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해 영상·음성·음향·데이터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본 것이다.

최 연구원은 "IPTV는 유료방송사업에 해당하므로 그 구별을 위해 제외에 대한 단서를 뒀다"며 "채널 개념이 무의미 하기 때문에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이란 개념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사업자가 아닌 만큼 최소한의 규제 원칙을 적용한다. 이용자의 권익 증진 창원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방통심의위가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심의규정은 물론 방송보다 규제강도가 낮다.

최 위원은 "해외 사례에서 트렌드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독일에서는 방송과 텔레(통신) 사이 텔레미디어를 둬 다르게 규제하고 있다"며 "수평규제 체계를 내용규제라기 경제적 규제강화로 생각하는데 자꾸 내용규제 중 방송에 해당하는 규제에만 포커스를 두다보니 더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 /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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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미디어학부)도 OTT를 기존 방송사업자와 분리하는 안을 제시했다. 도 교수는 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분야를 가칭 ‘신유형방송사업'으로 제안했다. 신유형방송사업에 대한 규제의 정도는 서비스의 활성화 단계에 따라 점진적이고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아직은 때가 아냐, 해외 사례 기다려봐야"

해외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좀 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은 한국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OTT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참고할 만한 사례 없이 괜히 섣불리 규제를 했다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에 참여한 곽동균 연구위원은 "욕먹을 각오를 하고 나왔다"며 작심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미국은 2014년부터 OTT를 최대 유료방송사업자(MVPD)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4년이 넘은 지금까지 아직 결론을 못냈을 만큼 간단치 않은 문제다"며 "해외사례를 다 믿지는 않더라도 검토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2018년 여름부터 논의를 시작했는데 2019년에 결론을 내는 것은 성급하다"며 "시간에 쫓기듯 입법부터 해놓고 보자는 것이라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작용을 우려해 제3의 길을 찾아볼 것을 요청했다. 곽 연구위원은 "EU 회원국들이 9월까지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VMSD)를 반영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굳이 다른 국가들의 답안을 보지 않고 먼저 답을 쓸 필요가 있나 싶다"며 "OTT의 비즈니스모델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부터 섣부르게 만들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유향 입법조사처 팀장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다. 김 팀장은 "OTT를 반드시 방송법 내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규제를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방통위가 만들어진 이래로 규제가 없어진 것보다 생긴 것이 더 많듯이, 미디어 시장 성장 측면에서 봤을 때 방송법 측면에서만 고민하는 것 자체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이희주 푹(POOQ) 플랫폼사업본부장은 "솔직히 말해 법이 개정되더라도 ‘글로벌 사업자들이 자료를 내놓을까, 한국의 방송법을 읽어나볼까’하는 것이 업계 사람들의 의견이다"며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견제하기 위해 법안을 도입했는데 결과적으로 토종 사업자들만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OTT를)정부에서 유럽처럼 조 단위의 벌금을 때린다든지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는게 가능하다면, 우리도 과감하게 규제안으로 들어갈 용의가 있다"며 "하지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OTT를 방송법에 포함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