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본 플랫폼에 최초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경우, 귀하는 본 플랫폼을 공개 계정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귀하가 동영상을 게시하는 경우, 귀하의 해당 이용자와의 연결 여부와 상관없이 본 플랫폼의 모든 이용자가 볼 수 있다는 것을 통지받는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10대 이용자가 몰리는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 개인정보처리 방침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됐다. 이는 틱톡에 올리는 모든 영상이 다른 이용자에게도 공개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중고등학생이 한번에 이해하기는 힘든 문장이다.

28일 IT업계에서는 소셜미디어 및 포털 이용약관을 10대 청소년 이용자도 쉽게 이해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대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급증하지만, 개인정보 이용약관은 여전히 과도한 번역투 문장 등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서비스 이해를 충분히 돕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셜미디어나 포털 서비스에 가입할 때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문을 읽고 동의를 눌러야 한다. 이용자, 특히 청소년 입장에선 법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어 한번에 이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틱톡 이용약관 일부./ 틱톡 앱 화면 갈무리
틱톡 이용약관 일부./ 틱톡 앱 화면 갈무리
문제는 청소년 이용자가 이용약관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놨음에도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미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틱톡은 "당사의 웹사이트,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제품 및 콘텐츠(본 플랫폼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에 접속하거나 이를 이용함으로써 귀하는 본 방침을 읽었으며, 귀하의 정보와 관련된 권리와 당사가 그 정보를 수집, 이용, 처리하는 방식을 알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못박았다.

인스타그램도 이용약관 중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 권리를 언급한 조항에서 길고 복잡한 문장을 사용한다.

"당사는 회원님이 인스타그램 서비스에 또는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통해 게시하는 콘텐츠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회원님이 지적 재산권(사진 또는 동영상 등)이 적용되는 콘텐츠 또는 당사 서비스와 관련된 콘텐츠를 공유, 게시 또는 업로드할 때 회원님은 콘텐츠를 전 세계적으로 호스팅, 사용, 배포, 수정, 실행, 복사, 공개적으로 수행 또는 표시, 번역 및 파생 저작물을 생성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 가능하며 2차 허가권을 가질 수 있고 사용료가 없는 허가권을 당사에 부여합니다(회원님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및 애플리케이션 설정과 일치함)."

네이버의 ‘어린이용 약관'./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블로그 갈무리
네이버의 ‘어린이용 약관'./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블로그 갈무리
6월 25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2조는 일부 이러한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 해당 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고지를 할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정확하게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업계는 이 법에 맹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해외 소셜미디어 서비스는 만 14세 미만 아동은 아예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다. 형식적이거나 제대로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들 플랫폼은 개인정보 처리 고지를 더 쉽고 간결하게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국내 사업자 이용약관 문구는 해외 소셜미디어에 비해 간결한 편이다. 다만 카카오는 아동 대상 약관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카카오 측은 "최근 만 14세 미만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따라 관련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아예 ‘어린이용 약관'을 따로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 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도 쉽게 약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네이버는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에 의뢰해 만 14세 아동이 읽기 어려운지를 두고 검증을 의뢰했다"며 "이들 이용자에게도 매우 적합하다는 검증 결과를 받았다"고 전했다.

신채은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과도한 번역투 등 이해하기 쉽지 않은 개인정보 이용 약관은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