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언론의 ‘한국 정부 전략물자 관리 부실 지적’ 보도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자칫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질 경우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를 합리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 후지TV는 10일, 한국에서 4년간 전략물자 밀수출 사례가 156차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는 아베 신조 총리를 필두로 한 일본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안보' 문제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후지TV 방송 영상. / FNN 갈무리
후지TV 방송 영상. / FNN 갈무리
후지TV는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해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한국에서 국외로 밀수출된 전략물자가 156차례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전략물자는 군사적 목적을 띤 물품을 말한다. 매체는 북한 김정남을 암살할 당시 쓴 신경제 ‘VX’ 원료가 한국으로부터 말레이시아 등에 불법 수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출규제 대상인 에칭가스(불화수소)도 한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밀반출됐다고 전했다.

노가미 코타로 관방부장관은 10일 오전, 일본정부의 방침에 대해 "이번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고 있는 안정보장을 위한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다"라고 강조했다.

노가미 부장관은 또 "한국의 수출관리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보도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 당일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자료는 한국 정부가 밀수출을 적발해 막거나 회수한 사안이다"라고 발표했다. 한국의 수출 통제 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주장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앞서 9일 "최근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설명자료에서 "기사에 언급된 적발 리스트에 포함된 불화수소 무허가 수출사례는 일부 국내업체가 UN 안보리결의 제재대상국이 아닌 UAE,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관련 제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것을 우리 정부가 적발한 사례이며, 일본산 불화수소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후지TV가 보도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 사법당국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을 적발한 실적에 관한 것으로, 2019년 5월 조원진 국회의원실의 연도별 전략물자 무허가수출 적발 및 조치현황 요구에 따라 제출된 것이다.

산업부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연례 보고서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