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타다'와 같은 렌터카 호출서비스 사업 자체를 막는 법안을 추진한다. 공유경제 시류에도 맞지 않는 데다 이미 렌터카 호출서비스업계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상황이어서 논란을 예고했다.

 . / VCN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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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상 일부 차량에 한해 허용한 ‘운전자 알선 허용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여객운송법은 임대차를 유상으로 빌려주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34조2항)했지만 시행령 18조 예외조항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한 경우는 허용한다. 타다 등 모빌리티 업계는 이 예외조항을 근거로 기아차 카니발 등 다인승밴 랜터카에 기사를 배정한 호출 서비스를 운영했다. 김경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예외조항'인 시행령 18조를 무효화할 방침이다.

모빌리티 업계는 물론 렌터카 업계도 강력 반발 분위기다. 호출서비스 업체들은 ‘합법'을 주장하던 법적 근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 렌터카 업체들은 수년간 잘 운영해오던 서비스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예외조항은 2014년 렌터카 업계 요청을 반영, 법제화됐다. 대형 렌터카 업체들은 기사를 동반한 렌터카 서비스를 운영한다. 1종 보통 면허가 없는 사람이 다인승 승합차가 필요한 상황, 새벽 또는 심야에 편하게 이동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청에 응한다. 관광산업에도 일조한다. 이동서비스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차 임대사업에 부수적으로 운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라는 것이 렌터카 업계 설명이다.

렌터카업계 한 관계자는 "여러 명이 동시에 이동할 때 다인승 밴 운전이 부담스러운 이용자들을 위해 2014년 불법요소를 해소한 것"이라며 "운수사업법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을 바로 잡는다고 하지만 허용한 취지가 무너지는 것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상운송의 허용범위를 놓고 벌어진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의 갈등 때문에 애꿎은 렌터카 이용자 편의 서비스가 사라질 위기라는 주장이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사실상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신규 호출 서비스가 창출한 시장까지 택시업계가 흡수하려는 것으로 본다"며 "이동 수요가 몰려 소비자들이 불편을 해소한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신규 서비스 등장이) 택시시장을 잠식한다는 프레임으로만 몰고 간 상황이 이번에도 되풀이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