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특정 블록체인 스타트업 퍼블릭 토큰 판매(public token offering)를 처음으로 허가했다. SEC의 이번 승인으로 한풀 꺾였던 ICO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11일(현지시각) "SEC가 A+ 규정에 따라 블록스택(Blockstack)과 유나우(Younow) 퍼블릭 토큰 판매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A+ 규정은 소규모 신규 증권 발행시 등록요건 일부를 면제해 주는 IPO 대안이다. 미국 신생기업 지원법인 잡스법(JOBS)을 통해 2012년 도입됐다. 12개월 내 5000만달러(약 588억원) 이하 자금을 모집할 경우 주식발행에 준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증권시장 내 자금 모집을 허가한다. 일종의 미니IPO인 셈으로 A+규정이 적용되면 기업은 더 관대한 공시의무를 가진다.

블록스택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고객 신원과 데이터를 중점 관리하는 탈중앙화 컴퓨팅 네트워크 업체다. 블록스택은 2800만달러(약 329억5000만원) 상당의 자체 토큰을 판매하기 위해 SEC에 신청했다.

블록스택은 자사 블로그에서 "SEC 규정 절차대로 토큰을 공개하기 위해 10개월쯤의 준비기간을 거쳤다"며 "이번 승인에 따라 11일(현지시각)부터 웹사이트에서 자체 토큰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SEC는 IPO에 준하는 허가를 내줬다. 토큰을 소유하더라도 블록스택 지분을 소유하는 형태는 아니다. WSJ은 "블록스택 토큰 구매자는 블록스택 네트워크에 속한 디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만 소유하게 된다"고 전했다.

유나우는 라이브 동영상 스트리밍 앱 제작사로, ‘프롭스(Props·유나우가 제작한 토큰으로 다른 앱에서 연동할 경우, 활용이 가능하다)’를 활용해 플랫폼 내 콘텐츠 제작자와 시청자에게 보상한다. 유나우는 자체 토큰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프롭 토큰을 유나우 플랫폼 내 합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청했다.

유나우는 이번 승인에 따라 1억8700만개의 프롭 토큰을 배포할 예정이다. 유나우 측은 "앞으로 유저를 (플랫폼으로) 끌어오는 데 기여하는 콘텐츠 제작자에게 프롭을 부여할 것"이라며 "유저들은 플랫폼 활용도에 따라 토큰을 보상으로 받게 된다"고 전했다.

유나우 역시 IPO에 준하는 허가다. 그러나 A+규정에 따라 프롭스는 지갑을 통한 전송은 가능하나 거래소를 통해 법정 화폐로 교환할 순 없다.

한편 외신들은 SEC 승인으로 한풀 꺾였던 ICO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동안 SEC는 투자보호법을 앞세워 ICO를 단속했다.

블룸버그는 "토큰 공개는 2017년 이후 규제 때문에 줄었던 암호화폐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분기에는 ICO에 따라 1억1800만달러(약 1388억원)가 모집됐다. 이는 전년 동기(69억달러) 대비 크게 줄어든 수치다"라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블록스택 토큰공개는 2017년 이후 폭발적으로 늘었던 미등록 ICO를 합법화한 버전"이라며 "(SEC가) 젊은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새로운 자금 조달 모델을 선사한 셈이다"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