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정부의 수출관리 담당자는 12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경제산업성 별관에서 실무 레벨의 회의를 열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다.

일본 도쿄에 위치한 경제산업성 별관에서 열린 한일 수출 실무진 회의. / 경제산업성 제공
일본 도쿄에 위치한 경제산업성 별관에서 열린 한일 수출 실무진 회의. / 경제산업성 제공
회의장으로 쓰인 사무실 내 화이트 보드에는 ‘수출관리에 대한 사무적 설명회'란 종이가 붙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실무진의 만남이 협의를 위한 회의가 아닌,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를 설명하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회의장으로 쓰인 별관 1031호는 한켠에 테이블과 간이의자가 쌓여있는 등 한국 실무진에 대해 의도적인 홀대를 보였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회의에 대해 "사무적인 설명을 위한 자리이지, 수출관리당국간 협의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4일부터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감광제),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3개 소재 품목에 대한 ‘기술 이전'을 금지하고, ‘포괄수출허가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이 포함됐다.

일본정부는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현격히 훼손됐다"며 "한국 수출에 대해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라고 수출규제 이유를 밝혔다.

닛케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품목을 늘리는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등 안전보장상 신뢰 관계를 맺은 국가에 대해 ‘화이트국가'로 지정한다. 일본이 화이트국가로 지정한 국가는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다. 경제산업성은 이들 국가를 ‘화이트 국가'로 부른다. 한국은 2004년 지정됐다.

한국이 수출 우호국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부품·재료 수출시 수출 출하 건별로 일본정부에 수출허가를 받아야한다. 수출 인가에 90일 안팎의 시일이 걸린다.

일본 정부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식품, 목재 이외 거의 모든 품목으로 수출규제 대상 품목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