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앞두고 의료정보 활용과 원격의료 규제 해소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의료분야는 현재 규제자유특구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의료정보 활용 관련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김영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이 15일 열린 규제자유특구 쟁점규제 포럼에서 발언하는 모습./ 중기부 제공
김영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이 15일 열린 규제자유특구 쟁점규제 포럼에서 발언하는 모습./ 중기부 제공
이날 김영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우리나라에선 산간벽지에 사는 가벼운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도 원격의료가 안돼 병원까지 오가야 한다"며 "원격의료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법상 의료기관에서 발행되는 개인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 수집할 수 있다. 원격의료는 의료인 간 협진 시에만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이 때문에 의료분야 신기술 사업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 실장은 미국의 원격의료 서비스 업체 텔러독의 사례를 들었다. 텔러독은 스마트폰으로 감기와 알레르기, 기관지염을 의사가 모니터링하고 처방전을 내리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텔러독의 기업가치는 14억달러(1조6513억원)에 달한다.

김 실장은 의료정보 규제도 언급했다. 그는 "의료정보는 의료 선진화를 위한 핵심 재화에 해당한다"면서도 "현재 규제 때문에 의료정보를 활용한 백신수요 예측 서비스 등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오상윤 보건복지부 과장, 안무업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교수 등 의과대학 교수, 김만석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부장 등 의료정보관련협회·회원사·기업, 정희경 대구테크노파크 실장 등 규제자유특구 신청 지자체·지역특구사업자, 학계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4월17일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를 기반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단위로 신기술에 기반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핵심 규제들을 지역 단위로 완화해주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7월 말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와 특구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