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통3사에 단말기 유통법 위반 처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대해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선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의원(바른미래당)은 15일 이통3사가 최대 3개월 신규영업금지 대상인 3회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방통위가 ‘시정명령'만 반복해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 / 각 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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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실에 따르면 9일 처분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모두 5차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했다. 평균 7〜8개월에 한 번씩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했지만, ‘3회 이상 위반 시 신규영업 금지’라는 단말기 유통법 제14조 제2항 제7호를 적용해 ‘신규모집금지’ 처분을 부과한 사례는 없다.

단말기유통법 제14조 제2항 제7호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면 최대 3개월 기간 동안 ‘이용자의 신규모집’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선숙 의원실은 방통위의 ‘의결서’와 위원회에 상정한 ‘심의·의결 안건’과 회의록 등을 종합 분석했다. 그 결과 방통위가 2017년 이후 이통3사의 동일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단말기유통법에서 정한 ‘3회 이상 위반행위에 대해 신규영업금지’ 처분을 5회 위반까지 적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3월 20일 개최된 제14차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의결서를 보면 SK텔레콤과 KT는 4회, LG유플러스는 5회 위반행위를 했다.

당시 방통위는 5G 시장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영세한 유통점의 영업활동 위축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이통3사에 대해 신규영업금지 처분을 부과하지 않았다.

2018년 1월 14일 제5차 전체회의에서도 방통위는 법 위반행위가 SK텔레콤 3회, LG유플러는 4회로 신규영업금지에 해당했지만, 전체시장이 아닌 부분시장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라는 이유로 신규영업금지 처분을 부과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방통위가 KT의 법 위반행위 횟수를 잘못 산정해 신규영업금지 처분 대상임에도 관련 사실을 적시 및 제재처분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를 서술하지 않은 의결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3월 20일 KT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서는 KT의 위반행위를 4회로 기재하고 있다. 하지만 박선숙 의원실에서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KT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를 검색한 결과, 3월 20일 제14차 방통위에서 의결한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는 2년 간 5회라는 것이다.

방통위가 3회 위반했다고 기재한 ‘대형유통점 영업 제재(2018년 1월 24일) 의결서에는 신규영업금지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없고, 신규영업금지 처분을 내리지 않은 이유가 없다.

박 의원은 별도로 조사에 착수한 별건의 사건을 단지 행정편의적으로 같은 날 의결했다는 이유로 위반회수 산정에서 제외한 것도 이통사 봐주기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방통위가 법에서 정한 처분을 엄격히 부과하지 않아 이통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가 조장한다"며 "사업자가 주장한 ‘영세한 유통점의 영업활동 위축’이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이유라면,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영세한 유통점의 피해에 대해 이통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박선숙 의원실의 이같은 지적에 의결서에 밝힌대로 여러 사유를 고려해 내린 처분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법 위반행위) 횟수를 잘못 산정했다는 지적은 법률적 해석의 문제다"라며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 내에서 몇조 몇항 특정 조항을 반복해서 어길 때 횟수를 산정하는데, 의원실에서는 다른 조항 위반까지도 같이 계산 해 5회 위반이라고 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