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상파 콘텐츠연합플랫폼 푹(POOQ)과 SK텔레콤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옥수수의 기업결합 조건으로 "경쟁사를 차별하지 말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 / 각 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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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15일 오후 옥수수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 제한성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 송부는 4월 8일 옥수수와 푹(POOQ)의 통합법인 설립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이뤄졌다.

심사보고서에는 양사 합병으로 인해 시장 독과점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건이 붙었다.

푹 한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경쟁 OTT에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지상파 콘텐츠 공급 협상을 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또 일방적인 계약해지나 변경을 하면 안 되고, 타 OTT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하라는 조건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뒤 통상 2주 정도의 의견 진술 기간을 고지한다.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심사보고서 발송 후 1~2달 내 전원회의가 열린다"며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없더라도 의결정족수(과반수)를 충족하면 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