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자동 삭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다.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웹하드 사이트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유포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 시험 적용한다고 밝혔다.

 불법 동영상이 유통되는 사이트. / IT조선 DB
불법 동영상이 유통되는 사이트. / IT조선 DB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이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됐는지 확인하려면, 지원센터 인력이 수작업으로 촬영물에서 검색용 이미지를 추출하고 각 사이트를 검색해야 했다.

지원센터는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있다. 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 삭제 및 법적 대응 등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와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함께 AI 기술을 활용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 이미지를 추출한 뒤, 각종 웹하드 사이트 검색을 통해 신고 영상과 유사한 영상물을 자동으로 선별·수집한다. 지원센터는 이를 토대로 해당 영상물을 검토한다. 피해 촬영물 유포사례가 있는 경우 웹하드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한다.

현재 삭제지원 시스템으로 검색할 수 있는 웹하드 사이트 수는 현재 10개에서 하반기 중 35개로 늘린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