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딸을 부정 채용토록 압박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22일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국회의원의 직무를 이용해 부정 채용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 조선일보 DB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 조선일보 DB
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됐던 김 의원이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대가로 딸의 부정 채용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으나 최종 합격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당시 김 의원 딸이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고 인성검사만 치렀고, 인성검사 결과는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KT의 2012년 상·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같은 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총 12건의 부정 채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석채 전 KT 회장과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