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딸을 부정 채용토록 압박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22일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국회의원의 직무를 이용해 부정 채용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으나 최종 합격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당시 김 의원 딸이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고 인성검사만 치렀고, 인성검사 결과는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KT의 2012년 상·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같은 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총 12건의 부정 채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석채 전 KT 회장과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